전북지역일반노조(위원장 나미리) 소속 우석대학교 조교노조가 지난 1월말과 3월말 연속해 최저임금법 위반과 체불임금 혐의로 학교측을 고소한 가운데, 전주노동사무소가 조만간 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조에 따르면 우석대가 이 학교 졸업자를 조교로 고용하면서 월급여를 28만원씩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왔고 조교들이 임시직이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1월30일 재직자와 퇴직자 83명이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3월말에도 37명이 추가 고소했다.

노조는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한 만큼 최고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양심과 법을 지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주노동사무소 담당자는 "1차 고소 건은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추가 고소사건이 접수돼 현재 조사중이며 최저임금법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 조교노조는 3월29일 전북지역일반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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