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마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른바 살생부 에 올라 정리해고된 김모씨(46) 등 전 현직 마사회 직원 13명이 오영우(吳榮祐) 당시 마사회 회장 등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고위간부는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사건 전담수사부서인 서울지검 공안2부가 맡아 수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며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오 전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 등은 오 전 회장 등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반(反) 김대중, 친(親) 이회창 등 확인되지 않은 정치성향이나 지역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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