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홍권)는 4일 홍모씨 등 2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홍씨 등의 해고조처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한미군 노동자 해고무효소 패소
- 기자명 장지영 기자
- 입력 2002.04.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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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홍권)는 4일 홍모씨 등 2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홍씨 등의 해고조처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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