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1심에서 승소했으나 미국 정부가 법원의 송달방식을 문제삼은 부당해고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주한미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홍권)는 4일 홍모씨 등 2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홍씨 등의 해고조처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