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서비스연맹 캡스노조가 조합원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으로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에 포함돼 있는 지사장은 사용자 범위에 속한다며 사측이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에 이의제기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사장은 사용자범위에 포함된다"며 행정지도를 내렸고 노조는 2월 지사장과 팀장 7명을 탈퇴시키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소팀장들도 사용자에 해당된다며 다시 교섭을 거부해 노조는 3월25일부터 29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29일 재개된 교섭에서도 사측은 주간관제담당으로 있는 교섭위원 정상근 수석부위원장의 사용자성 여부가 논란이 돼 교섭이 결렬됐으며 두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3월30일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2일에는 연월차투쟁을 통해 본사 앞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 김동욱 위원장은 "정상근 수석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강남구청에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측이 계속해서 조합원범위를 문제삼는 것은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13%, 상여금제도 실시, 고용안정보장 등을 주요 임단협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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