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일 중앙 투본 회의에서 지난 2일 합의한 노정합의안에 대해 '거부내지 폐기'하기로 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중앙 투본 결과

1. 2일 합의한 합의안에 대해 '거부내지 폐기'한다

2. 매각을 강행하거나, 발전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있을 시 2일 유보한 '총파업'을 강행한다.
3. 잠정합의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연맹 임원진이 전원 사퇴한다.
이 사퇴안에 대해 4월 8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처리한다.

한편 공공연맹 임원도 발전파업 관련 사퇴를 결정했다. 연맹은 사퇴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