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극적 타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노·사·정 모두 앞으로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가 그렇다. 노·정은 “발전소 민영화관련 교섭은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합의했다. 민영화 문제를 `교섭대상'이 아니라`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우리는 파업철회로 여유를 찾은 정부가 합의문의 자구에 얽매임없이 성숙한 자세로민영화 문제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리라고 기대한다
또다른 과제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징계 문제다. 합의문은 “회사는 조합원에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한다”로 되어있다. `적정한 수준'과 `필요한 경우'를 두고노사 양쪽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다만 파업이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것이 아니었고 노조가 양보를 거듭한 끝에 극적 타결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정부가 대승적인 관용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사회보장이 거의 없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가장을 구속하거나 해고하는 것은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는 구속이나 해고로 노동자 가족들이 너무나 엄청난고통을 치르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다. 대화로 극적 합의를 이룬 정신에 따라징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순리이다. 파업이 풀려 한숨 돌렸다고 해서 정부가강공으로 나선다면 새로운 불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발전노조 차원을 떠나노·사·정 사이에 믿음을 쌓기 위해서라도 징계는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