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이 2일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이번 사태의 불씨였던 발전민영화가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정은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로민영화를 둘러싼 양쪽의 팽팽한 이견을 조율했다.

이에 대해 정부쪽에서는 “민영화는 교섭과 쟁의대상이 아님을 노조쪽에서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노조의 반발로 일정에 차질을 빚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쪽에서는 민영화 관련 합의문을 달리 해석한다. 발전노조 관계자는이번 합의문의 바탕이 된 지난 3월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을 떠올리며, “정부와 회사쪽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성실하게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회사는 휴·폐업, 분할, 양도 등으로인하여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협의한다”와 “민영화는 연말까지 몇차례 토론을 개최한다”는 권고안을내놨었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노조를 완전히 배제한 채 민영화를 추진할 수없게 된 셈이다.

이미 발전민영화는 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1월 발표한`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 시안을 2월말까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해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상반기중 5개 화력발전회사 가운데1개사를 선정해 민영화 작업을 진행시킨다는 게 애초 구상이다. 하지만 발전노조파업으로, 아직 정부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또 당장 매각주간사 선정이나 1단계매각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일정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산자부안에서도 “올해 안에 1개 발전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시인한다.

합의문 전문

노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하며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조는 2002.3.8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한다.

3.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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