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관련 상담은 크게 늘고 있으나 비정규직 전환 등 출산휴가를 아예 주지 않으려는 개별 사업장의모성보호 회피나 법 위반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협)는 최근 평등의 전화를 통한 모성 관련상담이 2000년 80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34% 증가한 데 이어 올 들어 2월까지55건으로 예년에 비해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부천 안산 인천 마산·창원 등 전국 8개 지부 평등의 전화에 올 들어들어 온 상담사례 가운데 24건을 뽑아 심층면접 조사를 한 결과, 모성보호 법을위 반한 사업장의 64.7%가 과거에도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부당사례가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례는 드물고,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인데도 모성보호 제도 적용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해당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 이내에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한사례가 있는 곳은 14개(58%)에 그쳤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미혼여성만 고용한 뒤, 결혼하면 관행적으로 또는 강제로 퇴직시켰고(50%), 임신했을 때 퇴직(20%)을 하게 했으며, 해당자가 없는 곳(30%)도 있었다. 여직원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으로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며 모성보호를 회피하거나 산후휴가기간과 재계약 시점이 맞물렸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해고시키는 사례도 여전했다.

또 산전후 휴가에 따른 결원자의 업무는 남은 직원이 나눠서 하는 곳(62%)이 많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곳(31%)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여노협은 2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인지역여성노동자회가 공동 주최하는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경인지역 토론회'에서 공공부문의 사용 활성화, 비정규직 보호, 행정감독 강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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