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는 1일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외국인 연수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외국인연수생 10만여명은 한국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수생’ 이라는 신분 때문에 보수 등 각종 조건에서 한국 노동자에 비해 현격히 불리한 처우를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자 문제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나 재계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 등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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