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외국인연수제도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시장 "외국인연수제도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기자명 김충남 기자 입력 2002.04.01 17:1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는 1일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외국인 연수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외국인연수생 10만여명은 한국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수생’ 이라는 신분 때문에 보수 등 각종 조건에서 한국 노동자에 비해 현격히 불리한 처우를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자 문제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나 재계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 등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충남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는 1일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외국인 연수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외국인연수생 10만여명은 한국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수생’ 이라는 신분 때문에 보수 등 각종 조건에서 한국 노동자에 비해 현격히 불리한 처우를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자 문제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나 재계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 등을 우려,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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