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재 외국대사관 근처 옥외집회를 열수 없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적 규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국회의사당이나 각급 법원,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월23일 광화문에서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진상규명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종로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의 영사부로부터 100m이내에 집회장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집시법 11조는 외교기관 보호의 필요성과 제한받는 국민의 기본권의 범위를 적정하게 형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혀, "특정장소의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는 주장과 맞서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노총도 유사한 내용으로 위헌법률제청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는 "대사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일부 제한규정을 둘 순 있겠지만 아예 원천금지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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