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를 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경찰이 출입국관리소에 수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시라줄 이슬람(32)씨는 지난 28일 전에 일했던 부식가게 주인 박아무개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 사실을 부평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박씨를 귀가시킨 후 이슬람씨를 출입국관리소에 수감했다고 이주노동자센터는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센터의 허광 사무국장은 "시라줄씨가 다친 다리를 보여주면서 사정했는데도 경찰은 강제출국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폭행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강제출국당하고 폭행을 가한 한국인은 자유로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면 경찰로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인천 T산업에서 근무하던 시라줄씨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식가게에 취업했다. 이후 시라줄씨는 주인 박씨가 약속한 급여의 70%밖에 지급하지 않자 현재의 가게로 자리를 옮겼으며 박씨가 28일 새로 옮긴 가게로 찾아와 주먹으로 시라줄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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