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은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기업구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부실기업 정리가 완결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추진 일정도 분명하게 제시해 `불씨'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 워크아웃제도 보완

구사주·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해 법적구속력을 강화했다.

기존 구조조정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되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 금융채권행사 유예조항은 유지토록 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이견조율 촉진을 위해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내에 워크아웃 플랜 미합의 때는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토록 규정했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 역할을 해왔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할 방침이다.

@ CRV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 워크아웃기업의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시장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회사에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투자가가 경영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차단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운영중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CRC)를 활용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외국투자자본과 함께 은행의 부실여신을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워크아웃기업 경영관리 강화

12개 대우계열사에 대해서는 9월말 이전에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계열사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단 분배와 잔여채권의 정리등 마무리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우의 총부채 89조원 중 금융부채 66조6000억원과 해외채권 6조원에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이해당사자간 엄격한 손실분담이 완료됐다.

비대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된 모든 기업에 대한 처리를 올해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을 빚었던 경영진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29일까지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 44개사에 대한 실태검사를 벌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영권 간여를 배제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1차 기업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실사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키로 했다.

@ 재무구조개선 계속 추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이달말에 제출되는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해 재무건전화를 계속 유도하기로 했다.

이달중에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실하고 9월중에 계열기업의 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전면 가동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금감위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대기기간(현행 7일)을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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