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당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S초등학교 정정자(44.여) 교사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1항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교사는 "지난 97년 5월 청주 Y초등학교 재직 때 동료 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 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했다"며 "도교육청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 교육부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 교사가 근무하던 Y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 책꽂이 등 집기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 교사 등 23명에 대해 주의. 경고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비품이 부족한 신설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과중하고 편파적인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교육감에게 호소문을 제출하자 호소문작성을 주도한 정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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