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구조개혁 마무리에 맞추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 재벌개혁을 연내에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헌재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법무부·기획예산처장관과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위원장 및 산자·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개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 초안 가운데 입법반영과제를 8월말까지 선정, 이를 반영한 상법·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장관간담서 확정된 기업개혁안 속엔…

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운용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화의형태의 협약안으로 전환,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 금융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기간은 그대로 존속하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워크아웃 플랜이 지지부진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토록 했다.

아울러 12개 대우계열사의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9월말까지 확정하고 비대우계열 워크아웃 64개 기업 중 조기졸업 및 중단결정 32개사는 8월말까지, 잔여기업은 11월 이전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결정, 조기졸업 내지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되며 워크아웃제도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한시적 합동조사반을 발족, 기업의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신용공여 감시(모니터링)체제 및 재무구조평가 시스템 가동에 앞서 7월중 실시한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별도의 평가작업을 진행, 단기자금 흐름 여부를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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