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여성 근로자 23명이 업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1일 발표했다.

EEOC는 메릴랜드주 로렐의 한 식품공장에서 일했던 이들 여성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상사들로부터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당했으며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상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뒤 냉장고에 감금됐는가 하면 2명의 임신부는 같은 이유로 강등된 끝에 결국 해고됐으며 나머지 피해여성들도 신체적인 유혹을 거절한 후 힘들고 비천한 보직으로 좌천됐다고 EEOC는 설명했다.

피고측과의 합의에 따라 피해여성들은 소송 제기 당시 이 공장의 소유업체였던 그레이스 큘리너리 시스템스로부터 85만달러, 96년 이 공장을 인수한 타운센드큘리너리로부터 15만달러를 각각 받게 된다.

아이다 카스트로 EEOC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저임금이민여성 노동자에게 저질러진 무차별적 인권 위반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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