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에 따른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이 설치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된 첫 소송이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12단독 박광우 판사는 20일 '화염병 추방 시민연합' 대표 홍아무개씨가 `지난해 서울 대학로 노동절 집회 때 화염병 사용 중단 촉구를 위해내건 현수막을 시위대가 찢었다'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나 사진 등 다른 증거가 없어 홍씨 주장을 인정하기어렵다”고 밝혔다.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홍씨의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상담 결과를법률구조공단으로 넘기는 등 소송을 지원했으며, 신고센터를 거쳐 제기된 비슷한내용의 소송 20여 건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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