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의 연대방문단은 기자회견 내내 'OECD 회원국'인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방문단은 자신들의 눈에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업무방해'로 구속사유가 되고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불법파업이 되며 대표적인 노조지도자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한국의 노동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은 방문단과의 일문일답

▷ OECD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로이 존스
= 한국정부가 1996년 OCED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했으며 OCED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을 감시대상으로 하는 감시기구까지 설치했다. 4월17일 열리는 감시기구 회의에서 지금의 한국현실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국제노동계의 이후 활동은?
ICFTU 노동권 국장 존 프랜드스 = OECD, ILO 등 모든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를 문제삼도록 할 것이다. ILO에 공식 제소할 것이며 한국의 노동권 유린상황이 계속된다면 OECD 회원국들도 한국이 OECD 가입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9월 열리는 ASEM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상황을 알려나 갈 계획이다.

▷ 쟁점으로 부상하는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한 방안은?
로이 존스 = 그 문제도 4월 감시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다. 한국의 노동권 탄압이 계속되면 감시활동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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