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는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진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위장현지법인의송출비리에서 시작해 저임금·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등 온갖 형태의 인권유린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협동조합과중소기업협동조합마저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강제적립금을 떼고되돌려 주지 않은 것만도 10억여원에 이른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마침 노동부가 노동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은, 불법체류중인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78%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늦은 감이있지만 반갑기 그지 없다. 그동안 정부가 편법적으로 이용해온 산업연수생제도는`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렸고 한국은 인권침해국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우리 경제에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할 수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두달 동안 불법체류외국인들이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취업실태를 분석해 외국인력정책의 기초자료로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이들을강제출국시킬 모양이나 그럴 경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강제출국을 우려해 갖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들의 처지를생각하면 자진신고를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한다 하더라도 항공권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26만명을 한꺼번에출국시킬 경우 당장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문제가 닥친다. 일단 현재 국내에 머물고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과도적인 조처로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주고, 이후에는 노동허가제에 따라 새 인력을 도입하되 불법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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