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이 민주노총의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서울지법 제12단독(박광우 판사)은 지난 15일 '화염병 추방·화재예방 시민연합'의 대표 홍아무개씨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절 집회 당시 '화염병 사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다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현수막이 뜯겨져 나가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주노총 대상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민주노총은 집회 주최자이긴 하나 집회 질서유지 의무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의무까지 없으며, 민주노총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검찰이 '잘못된 시위 문화로 영세상인과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시위현장의 사진과 비디오 화면을 인증 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래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관련 판결로, 현재 전국법원에 계류 중인 모두 7개의 민주노총 대상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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