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행진과 대형ㆍ고성능 확성장치를 이용한 시위, 1인 시위 등을 제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집회시위가 불법ㆍ과격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또 특정지역에서 집회를 장기간 독점하기 위한 집회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처벌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 집시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총기이용 범죄사건을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테러행위’ 로 규정,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파업돌입 3주째를 맞는 발전노조파업이 더 장기화될 것에 대비, 전역을 2~3개월 앞둔 군 발전분야 전문인력 500여명을 긴급 차출해 투입하고, 본인 희망시 특별채용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파업지도부가 성당측 요구대로 17일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 강제연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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