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지급되는 2002년도 국민연금액이 4.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02년도 국민연금의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 급여액을 4.1% 인상.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3만1000원인 특례노령연금 평균지급액은 월 13만6370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가급연금은 연 16만6270원에서 연 17만3080원으로, 자녀. 부모 가급연금은 1인당 연 11만850원에서 연 11만53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표준소득월액이 22만원인 최저등급 해당자(가입기간 10년)의 경우 월기본연금액은 종전 12만5720원에서 12만8020원으로, 표준소득월액이 360만원을 넘는 최고등급 해당자의 기본연금액은 월 37만9220원에서 월 38만152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4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평가율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4.1%를 반영해 새로 확정했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별로 가입 기간 표준소득월액 평균값(B값)을 산출하기 위해 매년 표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수이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88년의 재평가율은 3.457로 조정됐다.

한편 지난 1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 특례노령연금 55만7516명 △ 조기노령연금 4만1589명 △ 장애연금 2만6072명 △ 유족연금 13만9017명 등 모두 76만41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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