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노사정위의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이미 공무원노조가 '실체'가 되면서 정부 역시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가 과연 언제쯤 끝을 맺게 될까?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 진행상황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그 동안의 혼선을 뒤로 하고 드디어 정부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동안 행자부, 중앙인사위, 노동부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던데 반해, 이번에 정부안이 제출됐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 아니, 지금은 정부가 더 서두르고 있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행자부가 그 동안 완강한 버티던 것에서 일부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행자부가 너무 '꽉 막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에 따르면 '연내 입법'을 하되, 법 제정후 3∼5년 유예를 두고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명칭은 애초 행자부안대로 노조명칭을 배제하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을 사용하도록 했다. 노동권은 단결권과 협의권만 인정(협약체결권 불인정), 전임자는 불인정하되 노조활동이 필요할 때 따로 시간을 내어주는 타임어프(Time-Off)제 인정, 입법형식은 특별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 인정, 교섭대상은 예산·법령 관련 제외한 근무조건 대상,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교섭당사자 중앙인사위원장),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광역단체장) 등이다. 이에 노사정위는 기존 논의와 더불어 전국순회공청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한편,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되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제 도입이 가능할까?…정부, 4월 합의 계획
현재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느냐로, 한국노총측은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을 고수하고 있고, 시행시기도 연내입법과 함께 1년∼1년6개월로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명칭은 정체성의 문제로, 양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고, 시행시기 역시 노조가 출범하는 마당에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명칭 문제만큼은 역시 양보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다른 문제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전임자 문제는 무급화와 타임어프제를 섞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협약체결권 문제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에서 이미 공무원노조 조직형태, 단협체결권 제외 등이 합의된 점이 감안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에서도 정부안이 나온 이후 지난 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국순회공청회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고, 노사정위 논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노총 역시 막바지 논의에 적극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유정기 복무과장은 "공청회가 끝나는 22일 이후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4월내 합의를 이뤄 행자부 주도로 5월내 입법안을 만들겠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난제는 없나?…전공련, 정부안에 반발
그럼에도 난제는 남아있다. 공무원 최대 조직인 전공련이 정부안은 물론 순회공청회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공련의 한 관계자는 "순회공청회 자체가 의견수렴이란 이름으로 정부안을 합의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적인 자리"라고 주장, 실제 전공련은 지난 7일 대구 공청회에서는 실력행사로 행사를 지연, 12일 이미 무산시킨 광주 공청회에 이어 남은 공청회도 모두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노사정위 논의도 합의가 되더라도 전공련, 민주노총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측은 국내에서는 공무원노조 출범, ILO,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관심 등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해, 노사정 합의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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