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단체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새로운 모범단협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모범단협안은 4년만에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며 비정규노동자보호, 노동시간 단축 등 달라진 노동시장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올해 단체협상에서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의 정책담당자,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단협모범안 개정팀을 만들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 노동시장 변화 △ 노사관계변화 △ 노동관계법 변화와 인권위원회법 제정 △ 노사분쟁사례 △ 법원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동향 △ 산하 조직 중 모범적 단협체결 사례 등 지난 98년 4월 모범단협안을 개정한 이후 4년 동안의 노사관계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뿐만아니라 98년 정치관계법 개정, 2001년 모성보호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 등 법제도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총 14장 165조이던 단협조항을 15장 197조로 확대했다.

■비정규직 비조합원 조항 삭제
민주노총이 이번 모범단협안을 통해 공통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주요한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문제와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노동시간 단축 부분이다. 민주노총은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별 사업장 단협을 통해 보장받겠다는 목표로 관련조항들을 대폭 강화했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모범단협안은 기준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5일 근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준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임금총액을 저하시킬수 없다는 조항을 달고 있다. 또한 연월차 축소와 변형노동시간의 확대 등 제계의 노동조건 후퇴요구에 맞서 △ 초과노동의 엄격한 제한 △ 연차휴가의 확대 및 연속휴가의 보장 등을 첨가했다.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서도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조합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했으며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또한 △ 비정규직 채용 △ 파견·용역노동자의 사용 △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비정규고용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금 및 복지후생, 산업안전, 단협적용 등에서도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상징적 의미로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작업복 지급 규정까지 삽입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병원과 철도 등에서 교대근무제 도입에 따른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규칙 노동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휴식시간보장과 건강권 보호조항을 개정했다.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 감시규제 신설
이번 모범단협안에는 사업장별 요구안 속에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별도의 장으로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 사업장 내에서의 사측에 의한 왕따, 집단따돌림 △ 대용(주)의 CCTV 사례 △ 울산 효성노조와 레미콘노조 등에서의 구사대나 용엽깡패를 이용한 노동자 폭행 △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용한 노동통제 강화 등 최근늘어 늘어나는 노동자 인원침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 차별행위 금지, 집단따돌림, 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 노동자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들이 신설됐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여성의 시간외·야간·휴일노동을 현행법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유급휴가 90일의 유급을 명시해 임금하락을 막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도 명예노동안전보건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등 대폭 강화됐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성질환에 대한 관련조항도 삽입됐으며 △ 조합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경영참가 △ 기업의 사회적책무 강화 등도 강화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소속 사업장의 임단협에 맞춰 모범단협안의 해설집을 산하조직에 배포해 올 임단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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