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집행부와 달리 민주노총탈퇴를 결정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해 갈등을 일으켰던 효성노조의 집행부 반대파 대의원들이 결국 독자적으로 노조위원장을 선출했다.

4일 오전 8시30분 집행부 반대파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쪽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오전11시에 속개를 시도하다 역시 집행부쪽의 저지로 무산되자 울산시내 모 예식장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3시께 45명 만장일치로 '반대파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던 성병일 대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쪽에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던 언양지부대의원들의 자격과 지난 9일 민주노총탈퇴를 결정한 대의원대회의 법적효력을 놓고 집행부쪽과 반대쪽 대의원들사이에 집행권한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양지부대의원들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지난 9일 열렸던 대의원대회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던 집행부쪽은 4일 대의원대회 관련 내용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추가하고 45명의 대의원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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