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노조는 노조의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적ㆍ유기적 수단으로써 L당의 후보의 공약이 A노조의 근로조건 향상 등에 유리하여 총회(대의원회)를 통해 금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L당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보를 후원하기 위하여 임시조합비의 징수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김돌출은 '노조가 무슨 정치활동이냐'는 생각으로 노조의 결정인 임시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하였다. 조합원 김신념은 임시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노조의 결정에 반하여 H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의 사안에서 노조는 조합원 김돌출과 김신념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다. 노조의 징계는 노동관계법상 적법한가?

A )
결론적으로 A노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합원 김돌출에 대하여 '노조의 결정에 반하여 임시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며, 김신념에 대하여는 'H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임시조합비의 지출 목적이 "노조의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적ㆍ유기적 수단으로써 L당의 후보의 공약이 A노조의 근로조건 향상 등에 유리하여"라고 하여 노조 목적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고, 또한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전체 조합원은 당연히 그에 대해 납입의무를 지게 되고, 이것은 노조 통제권의 대상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노조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노조의 정치활동이 일정범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단서 마목)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A노조는 정치자금, 또는 그 밖의 선거운동 등을 위한 자금의 징수를 결의할 수 있다.

노조는 단결목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단서 마목), 본 사안에서 A노조의 결정은 이러한 활동 범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통제권(징계)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 전체의 의사로서 특정 정당 내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조합원 개인이 자신의 결정으로써 지지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병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에의 참여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하나로서 조합이 이를 막거나 제한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조합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0조, 제19조). 따라서 조합원 개개인의 개인적 정치활동에 대한 조합의 제한ㆍ금지란 있을 수 없는 바, 그러한 통제권에 기초한 징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노조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대체로 조합규약은 조합원이 조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데, 노조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은 조합의 단결력강화 내지 유지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학설도 모두 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징계)가 가능하며 그러한 통제로 말미암아 장차 노조의 단결력과 조직력으로서 자주적ㆍ민주적 실질을 견실히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의 통제대상은 조합이 일단 정식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활동방침이나 결의에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이는 곧 단결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되어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조합의 방침,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합원의 활동이 조합의 단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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