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고, 고소득 근로자가구의 세금부담은 커지는 등 근로자가구에선 조세 형평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 자료 중 소득 10분위 계층별 소득 및 조세 지출내역을 <한겨레>가 3일 분석한 결과, 월평균소득이 177만4천원인 4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지난해 조세 지출(월 3만716원)이전년보다 12.0% 줄었다.

소득이 이보다 낮은 3분위 계층(월평균 소득 150만원)은 6.7%, 2분위계층(121만원)은 0.3% 줄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205만원인 5분위 계층은 전년보다 세금(4만4537원)이12.7% 늘어나는 등 중·상위 소득 계층은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졌다.

전년대비 세금액 증가율은 월 소득 321만원 가량인 8분위 계층이 26.5%로 가장높았다. 6분위(238만원)는 7.5%, 7분위(275만원) 12.9%, 9분위(392만원)는 18.0%,10분위(665) 계층은 16.2% 각각 늘었다.

그러나 최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은 2000년 월 68만3천원에서지난해 75만7천원으로 10.9% 늘어났지만, 세금도 8272원에서 9480원으로 14.6%나늘어 세제 개편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고소득층은 커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지고있다. 소득 3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세금비율이 99년 1.5%에서 지난해 1.4%로낮아졌다. 4분위 계층은 99년 1.7%에서 2000년 2.1%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1.7%로돌아왔다.

반면 5분위 계층은 99년 1.8%에서 지난해 2.2%로, 8분위 계층은 3.0%에서3.7%로, 10분위 계층은 4.7%에서 5.5%로 각각 높아졌다. 각 계층의 소득대비 세금비율이 소득세 최저세율(9%)보다 낮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풀이된다.

한편,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로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내게되는 공적연금과사회보험료 지출은 99년 소득의 평균 3.5%에서 지난해 3.9%까지 높아져, 저소득가구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과사회보험료 지출은 2000년의 경우 전년보다 12.9%, 지난해에도 16.7%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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