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이 "금속노조 탈퇴 후 연맹 재가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연맹은 최근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한 모 지회의 연맹가입문제에 대해 금속노조로부터 해석을 요청받고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금속노조에 보냈다.

연맹은 공문을 통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여 연맹에 다시 단위노조로 가입하는 것은 연맹의 가장 중요한 조직과제인 산별노조 건설에 역행하는 것이자 금속노조 와해를 위한 자본의 공작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연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은 "신규가입은 금속노조로 하되 한국노총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한 경우 예외적으로 준비과정을 위해 일정기간 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는 중앙위 결정을 따른 것으로 연맹은 "금속노조 규약에 의거 탈퇴결의 자체가 무효임에도 이를 어기고 단위노조로 다시 연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연맹은 또 법률원을 통해 지회차원에서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의 개입 혐의가 있는 지회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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