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법 제정의 현실적 불필요성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들어 제정을 반대해 왔음에도 법안처리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각계의 비난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공청회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서 비공개로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안이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악법제정에 참여한 정치인들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는 11일 예정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개적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