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인이상 사업장 대비 5.1%의 임금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일 발표한 12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노동자 5인이상 사업체 임금총액은 175만2,000원으로 전년도의 166만8,000원에 비해 5.1%(8만4,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전체 임금상승률인 8.0%에 비해 2.9%p 낮고, 소비자 물가상승분(4.3%)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38만3,000원으로 전년의 137만2,000원에 비해 0.8% 상승한 것이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초과급여는 13만1,000원으로 전년의 13만3,000원에 비해 1.6% 감소했고, 상여금 등 특별급여는 36만5,000원으로 전년도의 35만2,000원에 비해 3.4%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전년대비 9.7% 상승해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5.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4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이 8.2%로 가장 높았고, 5∼9인 규모는 5.5%, 10∼29인은 7.3%, 30∼99인 7.2%, 500인 이상은 5.4%의 순을 보였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주당 46.6시간)으로 전년의 204.7시간(주당 47.1시간)에 비해 1.1% 감소했다. 정상근로시간은 182.0시간(주당 41.9시간)으로 0.4% 증가했고, 초과근로시간은 20.4시간(주당 4.7시간)으로 12.8%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이 212.0시간(주당 48.8시간)으로 가장 길며, 제조업도 208.7시간(주당 48.1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5인이상 사업체의 노동이동을 보면 신규채용자는 10만1,000명인 반면, 퇴직·해고자는 10만5,000명으로 4,000명의 퇴직초과를 보이는 등 3개월째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만명으로 퇴직자가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에서도 1,000명의 퇴직초과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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