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세금 납부신고를 늦게 해 30여억원의 가산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공단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은 이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펌뱅킹 주관사인 국민은행의 파업으로 통계처리에 혼란이 있었고 산재보험법 대폭 개정에 따른 일선지사의 업무처리 혼란으로 인한 통계작업 지연 등의 해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행 파업은 불과 7일이었고, 일선지사에서 처리하던 회계를 본부에서 취합한 것은 2000년부터 시행했는데도 대책을 강구할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는가"라며 매서운 질의에 나섰다.

전 의원은 "법인세 납부 고지 및 독촉장 방치 및 미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보험관리이사나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공단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담당 임직원의 인사발령이 2번이나 진행됐음에도 공단내에서 철저히 은폐됐다는 것은 지휘체계나 통솔, 업무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추궁에 나섰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도 이날 "가산세를 징수받고도 3개월이 지나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와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 아니냐"며 "관련 직원이 4명이 직위해제에 머물고 말았는데 직무유기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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