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상 공무원 단결권 연내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도입을 둘러싸고 행자부, 중앙인사위, 노동부가 의견조율 끝에 27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국장급으로 이뤄진 '공무원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측이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 허용시기와 관련, 연내 입법화하되 법 제정 후 3∼5년 유예 △ 노조 명칭 배제,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 명칭 사용 △ 가입대상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노동권 인정범위는 단결권과 협의권만 인정 △ 교섭대상은 입법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근무조건 대상(예산법령사항 제외) △ 노조전임자는 불인정, 타이오프(TIME-OFF)제는 인정 △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 △ 입법형식은 특별법으로 제정 △ 직장협의회 존치 △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 △ 교섭당사자의 경우,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 △ 별도의 분쟁기구 불필요 △ 조합활동 질서위반 및 불법활동시 벌칙 규정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일단 정부측이 다소 진전됐다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협상 진전 가능성이 보인다"며 △ 유예기간이 너무 길고 △ 노조 명칭은 사용해야 하며 △ 협약체결권 인정 △전임자 인정 및 유급휴직 인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공무원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에서는 노사정간 정부안을 두고 조율에 나선 가운데, 3월6일께 차기 회의를 갖고 좀더 논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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