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KBS본부 이용택 위원장, 강철구 부위원장을 조합에서 제명하고 KBS본부 조합원들이 탄핵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또 이에 따라 KBS 사측에서는 언론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해 언론노조와 단체교섭을 준비중이다.

서울지법 민사50부는 21일 언론노조로부터 제명·탄핵결정을 당한 이용택·강철구 부위원장측이 언론노조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노조는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산별노조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했으며 이를 전제로 조합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KBS노조는 기업별노조이므로 제명이나 탄핵은 무효'라는 이ㆍ강씨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부장은 "산별노조 체제로서의 언론노조 속에서 기업별노조로서의 KBS노조는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산별노조체제 인정은 언론노조뿐 아니라 다른 산별노조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의 결정을 기다리며 언론노조와의 교섭을 보류해 왔던 KBS 사측은 언론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했으며 언론노조는 지난 22일부터 교섭대표를 정하고 KBS 사측과 교섭위원 명단을 주고받는 등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용택, 강철구씨는 최근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KBS본부 관계자는 "번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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