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은 최근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 기금관리기본법을 재개정하고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노총 등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으로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계획을 총괄 조정하게 돼 가입자 중심의 독립적 합의체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됐다"며 "또 국민에 의해 신탁된 재산이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의해 운용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기금을 경제회생을 위한 공적자금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심각히 파괴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한국노총 등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여 재정민주화를 달성한다는 긍정적인 법개정 의도를 무색하게, 기금운용에 관해 기획예산처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국민대표가 참여해 민주적 절차로 정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반개혁적 조치로 규정한다"며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모든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결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기금관리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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