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철을 앞두고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는 올해 기업들의 임금조정과정에서 지침이 될 적정 임금 인상률을 4.15%로 결정 제시했다.

올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경제가 저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청년 실업사태, 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해 임금인상은 생산성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총의 이 같은 적정임금 인상률은 노동계의 요구와 크게 차이가 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12.3%, 12,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이 제시하는 적정임금인상률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입장에서는 가급적 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임금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경쟁국이나 선진국의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생산성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경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저현상이 우리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우리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은 실업자수가 80만명을 웃돌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업감소를 위해서는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우리경제가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작은 충격이나 부담에도 경영이나 경쟁력이 흔들릴 소지가 크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인상이 이뤄지게 되면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일자리 창출능력 감퇴- 실업증대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와 대선 등 정치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런 때 임금협상이 원만치 못해 노사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단기간에 무리한 임금인상보다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임금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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