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연구원(원장 오길록)이 민주노총 김예준 부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과기노조를 비롯한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구원은 김부위원장이 98년 만도기계노조와 조폐공사노조 파업관련 구속기소돼 작년 12월21일 고법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판결을 받자 2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김부위원장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위원장 장순식)는 해당 전자통신지부와 함께 연구원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장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을 놓고 징계위에 회부하려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단협에 따라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제외한 교통사고나 노조활동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방적으로 면직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징계"라고 주장했다.

전자통신연구원 한 관계자는 "내부규정상 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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