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 오는 28일까지 노사정(勞使政) 협상을 계속하되 그 성패에 관계없이 의원입법 형태로 3월 임시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 단독입법 방침을 견지해왔었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안영수(安榮?)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金聖泰) 사무총장, 한국경총 조남홍(趙南弘) 부회장 등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팀은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중단됐던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을 이번주부터 다음주 초 사이에 마무리짓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3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단독입법의 경우 각종 절차를 밟는데 최소 2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걸리기 때문”이라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건 실패하건 지난 1월 송석찬(宋錫贊) 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 사항 또는 정부 방침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안은 ▲도입 시기는 공공부문·금융보험업·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04년7월 1일, 1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 1일, 10명 미만 사업장 2010년1월 1일부터 ▲주5일 수업은 2003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실시한 뒤2005년부터 전면 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1개월에서 1년 이내로확대하되 한도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연월차휴가를 통합해최대 22일까지 부여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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