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가 지난 3일 임단협에 합의할 당시, 최종적으로 '역무휴무선택 관련 수당건'이 해결되지 않아 불씨로 남았었다.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근거, 올 1월부터 역무 6%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노사는 역무 수당과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되 역무 근무제도를 타분야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역무지부는 '근무형태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결국 합의 안에서는 역무 수당 문제가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역무수당문제, 퇴직금 등 노사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공사와 보충교섭을 벌였고 지난 18일 보충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역무수당과 관련 "행정소송에 따르되 역무의 근무제도를 타 분야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시점까지 기존대로 지급하되…"의 내용으로 보충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역무지부는 "시간외 수당 6%를 가지고 근무형태를 개악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2001년 임단협 잠정합의서는 행자부 지침으로 노동조건 후퇴의 빌미를 수용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만을 가중시켰다"며 "잠정합의서 및 보충협약 합의서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