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가 200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20∼22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역무지부가 '수용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서울지하철 노사가 지난 3일 임단협에 합의할 당시, 최종적으로 '역무휴무선택 관련 수당건'이 해결되지 않아 불씨로 남았었다.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근거, 올 1월부터 역무 6%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노사는 역무 수당과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되 역무 근무제도를 타분야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역무지부는 '근무형태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결국 합의 안에서는 역무 수당 문제가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역무수당문제, 퇴직금 등 노사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공사와 보충교섭을 벌였고 지난 18일 보충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역무수당과 관련 "행정소송에 따르되 역무의 근무제도를 타 분야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시점까지 기존대로 지급하되…"의 내용으로 보충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역무지부는 "시간외 수당 6%를 가지고 근무형태를 개악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2001년 임단협 잠정합의서는 행자부 지침으로 노동조건 후퇴의 빌미를 수용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만을 가중시켰다"며 "잠정합의서 및 보충협약 합의서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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