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노조가 식대 현실화와 괴롭힘 금지 보호범위 확대 등 5가지 총선 공약을 요구했다.

28일 사회복무요원노조는 △복무기관 재지정 직접 신청 및 전산화 △사회복무요원 식대 현실화 △겸직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괴롭힘 금지 보호범위 확대 △4급 판정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2~26일 전국 112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5가지 총선 공약 요구안을 선정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불가 지역이거나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 65조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재지정원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장은 지체 없이 재지정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노조는 “복무기관장이 재지정원서를 송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재지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전산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천원이다. 급여도 이등병 기준 월 64만원에 그친다. 식대 현실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오는 5월1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병역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보호범위 확대 요구가 높다. 개정 병역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대부분 준용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조항도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7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고, 민원인에 의한 괴롭힘 경험이 직장인 평균보다 4배가량 높은 만큼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22일 이같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