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완전월급제 시행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아무개 해성운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손승우)은 28일 오후 근로기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하고 모욕·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택시노동자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 관계 범행으로 5차례, 근로관계 관련 범행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

정씨는 지난해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밀치거나 폭언,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9월 방씨는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했고 10월6일 열흘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정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형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직후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인 딸 방씨는 “아버지가 몇 년간 고생하고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징역 1년6개월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가장 힘든 것은 아버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으로 조금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 아버지 앞에서 반성하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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