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0명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한 결과 21만건의 자가진단이 이뤄졌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자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이 적용된 1월 마지막 주부터 3월 3주째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사이트 접속은 28만5천회 이뤄졌다. 자가진단은 21만건 진행됐다. 지난 25일 기준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천곳이다.

다만 정부가 애초 목표하던 자가진단 숫자보다는 적다. 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적용되는 83만7천개 사업장에서 자가진단 실시를 목표로 삼았다. 21만건의 자가진단도 익명 설문으로 중복해 실시한 곳도 있어 21만개 사업장이 자가진단을 실시했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30만개 이상 달성을 목표로 현장 홍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 900곳이 개별 사업장 자가진단 참여를 독력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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