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 화물연대본부, 택시지부, 라이더유니온지부, 교육공무직본부가 함께 주최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첫 요구안으로 꼽았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4대 보험의 차별 없는 적용도 주문했다. 법정근로자가 아닌 이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해 더욱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를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법정근로자와 달리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반씩 부담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직장에서 함께 책임지지만 플랫폼·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는 홀로 책임진다”며 “플랫폼과 운수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말로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운임에 반영한 일종의 화물차용 최저임금제다.

노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최저임금제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할 것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욱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분과장은 “방과후학교를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하는 용역업체로 인해 강사의 고용은 불안해지고 처우는 나빠진다”며 “부당하게 강사료를 삭감하고 특정 교재를 강요하는 등 위탁업체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이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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