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021년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다퉈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 보수지급’과 ‘쟁의행위’를 금지한 옛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쟁의행위 자체를 막은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2008년과 2014년 헌재 결정에 이은 세 번째 판단이다.

헌재는 먼저 ‘보수지급 금지’ 조항에 관해 “이 사건 심판 청구 후 개정돼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새로이 규정했다”며 “이로써 청구인들이 심판 청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다. 교원노조법에 대한 판단도 같았다.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시간을 부여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2022년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해 6월10일 공포돼 지난해 12월11일 시행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 개정보다 1년4개월 앞선 2021년 2월 이뤄졌다. 헌재 심리 사이에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함께 쟁점이 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69조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조항의 시행일 또는 청구인들의 노조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심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법이 개정돼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긴요한 헌법상 중대한 의미가 있을 때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쟁의행위 관련 조항은 청구기간을 이유로 각하됐기 때문에 향후 본안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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