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들이 성평등한 삶을 위해 ‘주 35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며 성평등 총선요구안을 내놨다.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노동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5개 분야 23개 과제 성평등 노동정책을 제시했는데, 지난 2월26일부터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응답자 404명)를 통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5개 정책을 이날 발표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한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꼽았다. 7년차 웹툰작가로 일하고 있는 정화인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웹툰 작가는 주 평균 51시간을 일한다”며 “작업 단가가 낮고 매주·매편 요구되는 작업량이 많아 생계를 유지하려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사무장은 “나를 돌볼 권리를 포기하며 일하는데 가족 돌봄과 출산·육아를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지역내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의 독립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됐다. 토리(활동명) 대구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지역의 청년 여성노동자는 자란 곳에서 살고 싶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여성집중 일자리 뿐”이라며 “어쩔 수 없이 살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성평등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노동자 돌봄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돌봄일자리가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대명사인 현실이 드러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는 140만명으로 추산되며 9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 22.2%가 저임금노동자에 속한다”며 “돌봄일자리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정부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는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최수영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성차별적 괴롭힘은 법으로 규율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성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판례나 법률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 사각지대 없는 일터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여성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 응답자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30.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법의 변화, 근로기준법 안에서의 노동자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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