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들이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공약을 제시했지만 심도가 달랐다.

민주노총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9개 정당에 12대 주요 의제와 40개 요구를 담은 질의서를 보내 회신받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노동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가나다 순)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12개 주요의제 모두에 대해 찬성 또는 법안 발의라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을 별도로 분석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선거를 함께 치르지만 지역구 별도 출마자가 있고 정당의 정견도 달라 별도로 분석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녹색정의당·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 강화해 재입법”

주요 의제 가운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6개 정당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법안과 비교해 사용자·노동자 개념 확대(민주당), 하청·프랜차이즈 근로기준법상 공동사용자 법제화(녹색정의당) 등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겠다는 정당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관련 공약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대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열악한 노동조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 한 줄의 정책도 없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아직 공개된 정책공약집이 없는 조국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에 ‘비정규직 노동권익 보호’가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새로운미래와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과 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은 전면 적용을, 녹색정의당은 올해 해고·유급휴일·직장내 괴롭힘 우선 적용 등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전면 적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생명안전 분야 ‘노조 때리기’ 하겠다는 여당

민주노총이 주요 정책과제로 지목한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공약이 없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6개 정당은 모두 주 4일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냈다. 노동당은 주 4일제를 통한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포함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11시간 연속휴게제도와 출퇴근 시간 1시간을 유급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공약을 냈다. 민주당은 포괄임금제 금지 제도화 같은 추가적인 대책도 포함했다.

노동자 생명안전 관련한 공약은 국민의힘·녹색정의당·민주당만 냈다. 국민의힘은 △안전 관련 징벌성 규제 법령정비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지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일터 괴롭힘 5명 미만 사업장 행정지도 강화를 공약으로 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건설노조의 품질·안전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화물안전운임제 강제성 없이 운임 표준화 등 윤석열 정권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답습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50명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 확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녹색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비롯해 국무총리 산하 중대재해(시민재해) 수사청 설치를 제안하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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