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최근 한 육아포털 게시글을 통해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원 중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2명, 육아휴직은 아무도 사용한 사람이 없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여성 직원들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되면 ‘육아휴직’이 아니라 ‘사직서’를 쓰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시 가산점을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운영현황(3점)과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시에는 ‘(가칭)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5월 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용역 적격심사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은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안착해야 한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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