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정부가 중단한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을 경기도가 이어 간다.

경기도는 27일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20일까지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부의 사업 폐지로 50대 정규직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하면서, 올해 예산에 25억원을 신규 편성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품질관리 등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은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5월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총 8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펼치고,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통해 초단기계약 근절에도 나선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펼친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 권리구제,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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