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을 오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표현 없는 선거운동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혐오 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4년 전 진행한 21대 총선 선거운동 혐오 표현 모니터링 결과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소셜미디어, 후보자 토론회, 정당정책 연설 등에서 모두 92건의 혐오 표현 사례가 확인됐다. 성소수자(25건), 장애(1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세월호(7건), 여성(13건), 특정지역(4건), 이슬람(4건) 관련 혐오 표현이다.

인권위는 “22대 총선에서 일부 정당이 과거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혐오·차별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성별·장애·인종·종교 등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고루 제공해 사회 다양성·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등 국가기관은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엄중 대처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혐오 표현을 점검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혐오 표현을 삼가고 혐오 표현 발생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는 인권보도준칙·선거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혐오 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 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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