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폭염대책 법제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연맹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건설산업,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4대 의제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건설사 부도 등 체불 대책 △노동안전 △임금·복지·부조리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연맹은 4대 의제를 위한 23대 요구를 9개 정당에 보낸 뒤 각 요구에 대한 ‘수용·검토·불수용’ 입장을 질의했고, 9개 정당 중 5곳만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4개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회신한 5개 정당 모두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후위기 악천후 수당제도 도입’과 ‘건설현장 맞춤형 단체교섭제도 개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대해 수용 대신 검토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로 공사가 중지된 건설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악천후수당’을 법제화하고, 건설산업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부당노동행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녹색정의당은 다른 요구는 모두 수용하되 ‘건설노동자 고용대책’만 검토 의사를 밝혔다. 연맹은 건설노동자 고용대책으로 고용 관련 요구를 사용자 교섭의무에 포함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상 현장별 고용제한 조치를 업체별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화장실 설치 요건을 개선해 ‘오줌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건설현장 옥외노동자 열사병 방지를 위한 폭염대책을 법제화하고,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맹 요구안에는 건설현장 불법 재하도급 발주자 및 원청 처벌 강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전문건설업체와 팀장만 형사 처벌할 수 있고 이를 사실상 강요 또는 묵인한 발주자 및 원청은 처벌할 수 없어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민수 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던 법·제도를 후퇴시켰고 급기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임금) 체불은 증가하는 불법·탈법이 판치는 현장이 됐다”며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건설노동자의 23대 요구를 공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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