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노조

이마트가 자사 노동자의 의료비 지원을 줄이기로 해 논란이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이마트는 1분기 전사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 4월1일부터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자사 의료비 지원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 10년 미만 사원의 경우 연간 500만원, 근속연수 10년 이상이면 연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진료 항목에 관계없이 병원비가 10만원 이상 청구될 경우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후에 청구하면 실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마트노조는 2019년 대형마트 노동자 5천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69.3%에 달했다. 지부는 “복지제도 축소는 근골격계질환이 만성적인 사업장에서 해당 질환 치료 항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를 위해 골병든 사원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의료비 지원 복지가 사실상 취업규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94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논의만 거쳐 의료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