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승진 기회와 육아시간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0년 9천258명, 2021년에는 1만693명, 2022년에는 1만3천321명으로 폭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과 남양주시 9급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업무부담과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6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 2천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관계없이 7→6급 근속승진 대상을 11년 이상 근속자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직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단축한다.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3년을 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8년만 근무하면 된다.

육아시간이나 가족돌봄 휴가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지급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기로 했다.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하루씩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차휴가도 확대한다. 현행은 1년 이상 2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2일의 휴가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15일을 지급한다.

민원 공무원 우대 여건도 조성한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4월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3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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